[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기록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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