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23 22:21:37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정세균 의원 등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대여, 양도 등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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