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4 22:16:09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장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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