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24 22:10:48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김종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본칙에 신설하고, 현재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지원액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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