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변재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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