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도을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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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도을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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