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후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후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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