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08 20:47:1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두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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