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08 02:34:5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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