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08 20:31:3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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