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0 20:25: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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