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09 20:24:1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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