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1 20:45:0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를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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