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추경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함.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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