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민기 의원 등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훈의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다른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되는 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순위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지 여부 및 집회 또는 시위 개최자가 선순위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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