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2 20:24:3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노웅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시설 관리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사항을 포함시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함,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 및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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