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2 20:15:1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형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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