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2 20:14:0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광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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