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02 20:12:1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태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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