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4.12 20:06:5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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