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2 20:05:5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이 출산․유산 여부를 불문하고 임신 중인 경우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사실을 알고도 시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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