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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