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42:4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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