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41:5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연환경자산에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며,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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