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약사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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