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8:5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병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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