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7: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2018.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9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국군기무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냉난방시설을 구비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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