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6:1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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