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4:1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변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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