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3:1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선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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