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1:1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윤준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항자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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