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30:1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종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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