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18 19:28:2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유민봉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망 이용․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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