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8 19:26:3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실용신안권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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