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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