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19 19:20:4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송석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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