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9 19:19:4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