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9 19:17:3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 이상으로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가액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축소함, 현행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조정하며,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자산 처분 가능 요건을 현행 20% (5년 내 10%)에서 "30% (5년 내 20%)"로 완화하며, 고용 유지 요건을 현행 매년 80% + 10년 평균 100% (중견 120%)에서 "매년 70% + 7년 평균 80% (중견 100%)"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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