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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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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