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19 19:09: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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