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0 19:08: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량정체 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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