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2019.03.20 19:07: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최재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군사적 필요로 이루어진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군비통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군비통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비통제전략회의를 설치함,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군비통제검증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정부는 수립된 군비통제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연구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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