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0 19:05:0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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