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0 19:03: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병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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