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0 19:00:1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진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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