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의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75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0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임대료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출액 또는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0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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