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0 19:56:2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진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에 대한 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요건 또한 현행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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