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1 19:53:0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재정관할 지정 신청사유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 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검사가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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