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1 19:52:0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설훈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