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1 19:50:5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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